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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무단 이탈에 위조 진료서 제출까지…상근예비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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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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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허위 진료서를 제출한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소속부대를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무단 이탈 사유에 "병원에 갔다"며 

자신이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 이탈은 군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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