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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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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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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와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740여호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에 신고해야하며,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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