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공금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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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3.17 댓글0건본문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청주시청 소속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동안 임용이 제한됩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당시 팀장 B씨는 견책을,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6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자금 등
4억 9천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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