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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연락책 징역 14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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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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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주간첩단'의 연락책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지난 2017년 북한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내 사상동향 탐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한 점,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활동가 3명은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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