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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 현금 제공 현직 지자체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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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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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 A씨는 지난달 한 사회단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 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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