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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다시 만취 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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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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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발생 한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증명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를 조장하는 음주측정 거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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