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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군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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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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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공군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상당구 남일면과 서원구 문의면 일대 

해발고도 118m 이하 건축물 건에 대해 

별도 협의 없이 건축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군17전투비행단도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오송읍 일대 

지표면 30m 미만 건축물 승인을 

시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정도 소요됐지만, 

이번 합의로 5~14일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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