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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 만 천 803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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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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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만 천 803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66원, 3.2% 올랐으며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보단 천 773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500여명이며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원 급여는

246만 6천 8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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