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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떼돈"…수백억대 가상화폐 사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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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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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백 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동안 

불법 다단계 조직을 설립해 피해자 3만 5천명에게 

202억원의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 제작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2천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배달 사업 등이 잘되면 매달 30만원씩 

연금처럼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당을 창설해 

국회의원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일당은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부장 1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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