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해 다단계 회사 강제 가입 시킨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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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1 댓글0건본문
또래를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에 단기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이개월 동안
또래 11명을 협박해 다단계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모집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이 기간 또래 6명으로부터
4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A군은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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