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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용서 좀…" 성폭행 피해자 찾아가 합의 시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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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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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 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10대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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