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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에 年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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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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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4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인 제천·단양과 동남 4군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분기별 25만 원씩 4회에 걸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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