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청주 고교생 흉기 사건 피해자 민형사상 법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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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26 댓글0건본문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청주 고교생 흉기 사건 피해자인
공무직 직원의 피해 구제를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충북지부는 오늘(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피해자 구제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은
심리 상담이 유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민형사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
피해 교직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B군이 교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교장과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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