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환 지사 돈거래 논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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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26 댓글0건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 간
30억 규모의 돈거래 논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본격 수사에 앞서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본인 명의의 서울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A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고,
A업체의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산단 내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해 충북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돈거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공수처에 다시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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