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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지사 돈거래 논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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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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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 간 

30억 규모의 돈거래 논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본격 수사에 앞서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본인 명의의 서울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A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고,

A업체의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산단 내 

폐기물처리 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해 충북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돈거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공수처에 다시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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