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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서 여성 촬영한 유튜버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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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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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무단 촬영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주거수색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에서 성매수자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하고, 

유튜브 방송을 켜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업소 내부를 임의로 수색하거나, 

도망치는 여성을 가로막은 행위도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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