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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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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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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괴산의 주택에서 

이웃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재판에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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