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함범덕 전 시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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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8 댓글0건본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27일)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인지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문서를 업체에
유출한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는 이 문서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며
약 9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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