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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함범덕 전 시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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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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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27일)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인지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문서를 업체에 

유출한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사는 이 문서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며 

약 9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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