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대선 '중복투표' 의혹, 선관위 사무원 실수…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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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28 댓글0건본문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당시
제천에서 발생한 중복투표 의혹은
선관위 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70대 A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분확인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원이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A씨의 선거인 명부
서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천시선관위는
"A씨에게 누명을 씌우게 돼 죄송하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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