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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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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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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이웃을 쇠파이프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 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제천시 청풍면에서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를 쇠파이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도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폭행 전과가 없고 

자수했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고통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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