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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몫 채권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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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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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몫의 채권 추심금을 임의로 쓴

 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됏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친척 B씨와의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추심금 가운데 경합 채권자인 

다른 친척 2명의 몫 약 4억8천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법원 공탁을 거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공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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