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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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31 댓글0건본문
사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에서 환자를 태우고
서울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긴급 이송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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