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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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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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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에서 환자를 태우고 

서울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긴급 이송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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