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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특별공급 주택 부정계약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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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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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 산업단지에서 

수습 직원들이 허위 서류로 

특별공급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7일)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4개 기관 소속 수습 직원 7명이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확인서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실제 해당 기관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규직처럼 서류를 조작해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위장취업 정황이 확인된 2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양계약 취소 및 

관련자에 대한 자격 박탈 조치를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공급 제도는 

기업·연구기관 종사자에게 

한 세대만 공급이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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