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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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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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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침해와 민원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 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조사관은 전·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며 

사건 초기 조사부터 상담, 

분쟁 유형별 조정안 마련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대응을 맡게 됩니다.

 

공제회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를 체계화한 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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