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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접수…'내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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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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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26년 2월 기준

공·사립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기관 조사, 기소 중인 교원은 제외됩니다.

 

퇴직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충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50명 안팎의 교원이 

명예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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