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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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0.19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내일(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지정 운영합니다.
충북도는 이 기간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등산로 폐쇄와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등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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