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반려견 명령해 이웃 물게 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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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9 댓글0건본문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물었던 사실로 인해
악감정을 품고 개를 훈련해 왔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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