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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 반려견 명령해 이웃 물게 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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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19 댓글0건

본문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물었던 사실로 인해

악감정을 품고 개를 훈련해 왔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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