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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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05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인
30대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3억 5천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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