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대 전 총장, 수백억 유용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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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0 댓글0건본문
가족 소유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원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오늘(20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족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 자금 등으로 총 324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청약 후 회사에 반환됐고,
공모주 수익도 회사에 귀속돼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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