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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현수막 풍경 달라지나…정치 현수막 규제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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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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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혐오·차별 표현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도 없애는 내용입니다.

 

정치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온 충북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곳곳에 걸린 정치 현수막은 선거철뿐 아니라 평소에도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구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자극적인 표현이 갈등을 키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 특례 규정 삭제와 혐오·차별 문구 금지 조항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개정 이후 정당에만 허용됐던 '신고·허가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잡니다.

 

이제 정당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사실상 무제한으로 게시되던 관행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치 현수막으로 도심 불편이 제기돼 온 충북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도내 교차로나 상가 주변에서는 정치 현수막의 자극적 표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고, 지자체들도 반복되는 민원을 줄일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청주 서원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현수막을 일괄 철거하며 '현수막 없는 거리'를 제안해 지역에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충북 교차로나 주택가·상권 일대에서 제한 없이 걸리던 정치 현수막도 지자체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수막 규제가 강화되면 정당의 홍보 전략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존재감을 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온라인 홍보나 정책 중심 콘텐츠 제작 등 다른 방식의 비중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섭니다.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정치 현수막을 둘러싼 충북 도심의 풍경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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