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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인구수 획정 철저히" 충북도의원 선거구 조정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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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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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선거구가 보다 철저해진 인구수 획정 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의 한 선거구에 대해 법정 인구 기준에 맞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충북도의원 선거구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도의원 31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약 5만 천384명.

 

이를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7만7천76명, 하한선은 2만5천692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뒀습니다.

 

평균치의 절반이 안 되면 해당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구가 됩니다.

 

실제로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3천100여 명이 미달해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고려하면 충북도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청주7 선거구는 분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오송읍과 강내면·강서1동으로 묶인 이곳의 인구는 8만 8천921명으로 선거구가 1개 늘어날 조건을 갖췄습니다.

 

반면 옥천군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옥천 제2선거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가 2만1천31명으로 지금의 하한선에 못 미쳤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감안하면 옥천 1·2 선거구가 통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주 상당구의 경우에는 기존 3개에서 4개를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청주 1·2·3 모두 상한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인구수는 선거구가 4개인 청주 청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형평성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선거구가 1개 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 선거구는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고 지방선거 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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