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력 40대,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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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07 댓글0건본문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이를 절단하고 도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로 전자발찌를 끊고
부산까지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17시간 만에 붙잡힌 A씨는
2012년 경남의 한 대학교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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