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의료법 위반 논란'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불송치…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1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서면동의 없이 타 의료기관 교수 2명을 참여시킨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집도한 수술 20여 건에 대해 환자의 동의 없이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2명을 참여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모두 김 원장의 제자이며 김 원장은 다른 세부 전공을 가진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법상 수술을 집도하기 전 참여하는 의사를 환자에게 알리고 반드시 실명이 담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교수에 대해 충북대병원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혐의는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처벌한 전례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은 지난 7월 김 원장의 재임용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 원장은 "서면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사전에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고, 청주의료원도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참여하는 의료진의 이름을 몇 건 누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의사들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행태"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향후 진료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복무·윤리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 공공병원 수장의 법적 논란은 일단 가라앉은 모양이지만, 의료기관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