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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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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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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번 감경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경 대상은 2025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이 3%로, 

소상공인은 1%로 인하됩니다.

 

감경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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