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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업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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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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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상인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매장에 침입해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15일)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충주의 한 상가에서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웃 상인인 B씨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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