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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2,177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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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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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2천17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74원, 3.2% 증액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학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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