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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시장 감사처분 재심의도 중징계…오송 참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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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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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 처분 결과를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청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을 통해 구제돼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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