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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내일 선고…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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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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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1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사 대표인 37살 박모씨에게
선거용역비 3억 천 만원 중
7천 500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은 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38살 류모씨와 함께
선거비용 3억 천 만원을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등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에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
박씨와 류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회계책임자 류모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시장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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