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선고 이행하지 않은 30대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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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11.17 댓글0건본문
청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선고를 이행하지 않은
37살 김모 씨를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죄로
청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도
1년 2개월간 상습적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이행하지 않은
37살 김모 씨를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죄로
청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도
1년 2개월간 상습적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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