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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난폭운전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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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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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난폭운전 차량을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점차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보험사기와
대포차·보복·난폭운전 등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급정거 등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 38살 김모 씨를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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