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이롱 환자'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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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8 댓글0건본문
검찰이
속칭 '나이롱 환자' 근절에
나섰습니다.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감정을 의뢰해
법률적 의미의 상해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교통사고 중 '3주 이하 진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툴 때는
무조건 상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정 결과에서
'나이롱 환자'로 판명되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입니다.
속칭 '나이롱 환자' 근절에
나섰습니다.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감정을 의뢰해
법률적 의미의 상해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교통사고 중 '3주 이하 진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툴 때는
무조건 상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정 결과에서
'나이롱 환자'로 판명되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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