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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운 전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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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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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해임 처분된
강대운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대운 전 공단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대운 전 공단 이사장은
공휴일 등 5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지난해 1월 27일
해임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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