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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교수채용 비리'...검찰, 7명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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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7 댓글0건

본문

청주지검은
교수 채용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원대 총장과 법인 사무국장,
전직 교수 2명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서
돈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 대가였는지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3년 중원대의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응모자로부터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가량의
돈 거래를 포착하고
연루자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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