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가로챈 공사 직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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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18 댓글0건본문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가로채
비자금으로 사용해 온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 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본부 소속 A 차장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현장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일용직 근로자 5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천 6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배수 개선 사업 등의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한 B 과장도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7명의 근무 일수를
10일에서 13일씩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880만을 편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비위 행위가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비자금으로 사용해 온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직원 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본부 소속 A 차장은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현장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일용직 근로자 5명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천 6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배수 개선 사업 등의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한 B 과장도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7명의 근무 일수를
10일에서 13일씩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880만을 편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비위 행위가
파면이나 해임 등에 해당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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