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에 시댁에 왜 않갔어” 부인식당에 차량 돌진 남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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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12 댓글0건본문
설에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5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한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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