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노조전임 5명 복직이행 명령...전교조 '반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교육청 노조전임 5명 복직이행 명령...전교조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9 댓글0건

본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충북지부 임원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복직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이 거부해도
법적제제 수단이 없는데도,
충북교육청은
앞장서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 등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나머지 지시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