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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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6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 주택 개량과
연면적 150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등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 주택 개량과
연면적 150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등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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