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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청주시 공무원 2명 파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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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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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로
직위 해제된
청주시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A 사무관을 파면 조치하고
징계금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B사무관은
해임하고 징계금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구청 과장급 간부인 A 씨 등은
상급기관 감찰반에
비리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3일
직위해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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