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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선거법 관련 사건 속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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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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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6.4지방선거와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불거 졌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속속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이종배 국회의원에 대한 식당 여종원 성추행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종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오늘(13일)
7·30 보궐선거 당시 윤성옥 전 충북도의원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도의원은 충주 보선 당시
"이 후보가 충주시장 재직시절
음식점에서 성추행한 여 종업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며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이런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윤 전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구속되고
음식점 여종업원 윤모씨와 남편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번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정상혁 보은군수.

검찰은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유세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정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유영훈 진천군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불법 오락실 운영 등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있다며
유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
다음달 4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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