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새마을금고 직원 거액 고객돈 인출 뒤늦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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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13 댓글0건본문
충주시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거액의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주 A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이 금고 대출팀장 박모씨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객의 대출금 12억6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박씨의 사표를 처리했고
중앙회는
지난 5일 박씨를 횡령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편,이 새마을금고는 박씨가 1년여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인출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감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거액의 고객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주 A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이 금고 대출팀장 박모씨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객의 대출금 12억6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박씨의 사표를 처리했고
중앙회는
지난 5일 박씨를 횡령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한편,이 새마을금고는 박씨가 1년여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인출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해 감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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