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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정비 인상은 의회운영경비 인상,지자체 재정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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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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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으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경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정비가 인상되면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대비용들이 줄줄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지난해 충북도내 지방의회 운영경비 결산액은
84억원에 달합니다.

충북도의회가 23억 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의회 13억9천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의정비와 국내외여비,의회운영 공통경비,
의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정비가 인상되면
이런 부대 경비들도 줄줄이 인상되는데
의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의정비 외에
의회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특히 충북도의회의 요구대로
의정비가 8.7%인상된다면
내년도 지방의회 운영경비로만
백억원이 넘는 돈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는
한술 더 떠
국내외연수비 증액과 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안은 필요성을 설명해도
제정난과 주민혈세 낭비를 이유로 들어
대폭 삭감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자치단체 재정이 넉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정작 의원들은 지방재정은 안중에도 없고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변인격인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비를 인상한 만큼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량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폐기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윱니다.

한편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외에 별도의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충북도의회의 경우 올해
의원연구활동비 2천5백만원,
국내외여비 1억4천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90만원,
국외업무여비 6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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